항공기 내 항공안전 위해사범 강력대응, 처벌 강화

입력 2014년12월01일 12시32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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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경찰대, 항공안전 위해사범 전담수사팀 운영 100일간의 성과

[여성종합뉴스/민일녀]인천국제공항경찰대(대장 전진선)는 지난 8월 18일부터 공항경찰대 수사과 내 항공안전 위해사범 전담 수사팀을 발족, 운영한 이후 인천공항으로 운항중인 항공기 내 흡연 14명, 주취소란 4명, 승무원 폭행 2명, 승무원 성폭력 1명, 승객 간 성추행 3명 등 총 24명을 형사입건 하였으며  형사 입건 된 기내흡연 및 주취소란 피의자들은 각각 벌금 100만원·300만원의 처벌을 받는 등 항공안전 위해사범에 대해 강력대응을 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또한 전담수사팀에서는 항공사 승무원들의 항공기 내 신고사건 처리 시 장시간 비행으로 인한 피로감 및 휴무시간 등을 감안, 신속한 조사로 기존 조사시간 지연으로 인한 경찰조사 거부감을 해소하여 항공사 및 승무원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고 있으며, 향후 기내흡연·단순 주취소란 등 경미 사건에 대해서는 인천공항 도착 전 기내에서 승무원이 사건 진술서를 미리 작성하여 전담수사팀에 위반자를 인계 시 같이 제출 할 수 있도록 수사서류 간소화 등을 추진 중에 있다고 한다.

항공사운영위원회(AOC)와 각 항공사의 피해상담 및 신고대응 창구를 전담수사팀으로 일원화하고, 항공기 운항 중 발생되는 항공안전 불법 행위자에 대해 인천공항 도착 전 전담수사팀에 사전 통보토록 하여 항공기 착륙 시 바로 위반자를 인수받아 항공보안법에 따라 신속·강력대응을 하고 있다.

이에 각 항공사에서도 항공기 내 흡연·주취소란, 승무원 폭행·성적 수치심 유발 등 항공기 운항을 저해하는 불법 행위를 하지 말 것을 기내 안내방송을 이용, 사전에 안내(경고) 하고 행위자 발생 시 항공보안법상 기장과 승무원 등 보안요원의 권한을 적극적으로 행사하고 있다.

항공보안법 제23조 제1항의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한 운항과 여행을 위한 승객 금지행위인 폭언·고성방가 등 소란행위, 흡연,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는 행위, 다른 사람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와 폭행·강제추행 위반에 대해 5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는다.

항공안전 위해사범 전담수사팀장(경위 박민수)은 항공기 탑승 승객이 운항중인 항공기 안전을 저해하는 기내 흡연·주취 소란행위 시 지상에서와는 달리 강력한 법적 처벌을 받으며, 전자담배도 일반담배와 같은 처벌이 되므로 해외 여행객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승무원들의 안전성 확보가 항공기 안전 운항과 연결되므로 항공안전 위해사범에 대한 신속대응 검거 및 법령에 따른 엄중한 법 집행을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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