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척결추진단, 화물차 불법증차비리 98건 적발

입력 2014년12월02일 14시13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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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에 연루된 화물운송업체 26곳, 공무원, 화물협회직원 등 16명 수사의뢰

[여성종합뉴스 /백수현기자] 정부합동부패척결추진단은 지난 10월 초순부터 국토교통부 및 전국 17개 광역지자체와 합동으로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불법증차 비리에 대해 실태점검을 실시한 결과,

전문 브로커와 일부 운수업체 관계자가 공모한 것으로 보여지는 ‘화물차 대폐차 수리 통보서’ 위‧변조 등 불법증차 혐의사례 98건을 적발하여 화물운송업체 28곳, 관련 지자체 공무원 10명, 등록대행 지역화물협회 직원 6명 등 16명을 경찰청에 수사의뢰하였다.

이와 별도로, 추진단에 제보된 491건과 국토교통부의 ‘화물차 대폐차 처리 시스템’에 의해 파악된 3,094건 등 불법증차 의심사례 도합 3,585건을 함께 경찰청에 통보조치하였다.


이번 실태점검은 그동안 수사기관에서 여러 차례 동종비리가 적발된 바 있고, 국토교통부에서  2013년 특별점검을 하여 경찰·자치단체에 통보하였으나, 그 중 상당부분이 철저한 조사와 조치가 미흡한 것으로 판단된 것에 따른 조치이다.

사업용 화물차(12톤 이상 차량 기준)의 유가보조금이 연평균 약 1천만원이므로, 이번에 수사
의뢰된 불법증차 혐의차량의 경우 연간 약 9억8,000만원의 유가보조금을 부정수급한 것으로 파악되었고, 불법증차 차량이 적발없이 방치될 경우 유가보조금이 계속 부정수급되는 상황 누적된 부정수급 혐의 보조금 총액은 약 40억원으로 추산된다.

이번에 수사의뢰 및 통보조치된 차량들은 수사결과에 따라 해당 지자체의 등록말소 및 부정수급한 유가보조금 전액 환수 등 조치 한다는 방침이다.

 그간 정부에서는 불법증차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한 바 있는데,전문 브로커-운송업체-지역 화물협회-지자체 담당자간 유착고리가 잔존하거나, 자치단체 담당자의 업무미숙 으로 유사비리 재발가능성이 없지 않았던  상황이다.

이에 추진단과 국토교통부는 자치단체 담당공무원과 지역 화물협회에 대한 소양교육과 계도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시행토록 하고 지역 화물협회가 처리하는 화물차 대·폐차 신고기한을 6개월에서 15일로 축소(국토교통부령을 개정하여 ’15년 1월부터 시행 예정)하여 비리소지를 차단하는 등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경찰청·지자체 등과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화물자동차 불법증차 및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토록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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