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진군, 2015년부터 법인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제도 변경

입력 2014년12월02일 20시28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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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민일녀]옹진군(군수 조윤길)은 2015년부터 달라지는 법인 납세자의 법인 지방소득세 신고방식과 과세방법에 대해 홍보활동을 하고 있다. 

올해 지방세법이 개정돼 내년부터는 국세에 부가되어 운영되던 법인 지방소득세가  지방세의 독립세로 전환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직접과세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달라진 과세체계는 지방소득세 납부 시 법인세 등의 10%를 징수하던 방식에서 법인세 과세표준에 지방소득세의 독자적인 세율을 적용해 지방소득세를 산출하는 방식으로 바뀌게 된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는 세무서에 법인세를 신고할 때 지방소득세를 동시 납부하였으나 내년부터는 여기에 별도로 지자체인 군청에 반드시 세금 신고를 하여야 하고 이를 어길시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다.

또한 올해 유예한 내국법인의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특별징수도 본격적으로 시행되어 원천징수하는 법인세의 1/10을 원천징수의무자가 그 다음달 10일까지 매달 납부하여야 한다.

군 관계자는 “관내 주요법인에 개별 안내문을 발송하였고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한 전자신고를 적극 권장하여 도서 지역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타 법인지방소득세 부과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옹진군청 재무과(☏032-899-2414,2418)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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