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 경찰청, 경찰업무 수행의 공정성․투명성 제고 위해 협업

입력 2014년12월02일 14시32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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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속정보 누설 방지, 경찰협력단체 운영 투명성 강화 등 제도개선 추진 -

[여성종합뉴스/백수현기자]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와 경찰청(청장 강신명)은 경찰업무 수행과정의 공정성․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제도개선 과제를 공동으로 발굴하여 이를 개선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11~’13년 청렴도 평가에서 최하위권을 기록하여 ’14년을 ‘청렴도 향상 원년의 해’로 선포하고 강도 높은 청렴도 향상 대책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권익위와 경찰청은 올해 1월 업무협약을(‘14.1.27) 체결하고 기관협업으로 개선과제를 발굴해왔다. 특히, 두 기관의 협업을 통해 이루어진 이번 제도개선은 경찰 청렴도 제고의 필요성에 따라 추진되었다.

권익위가 보유한 빅데이터와 경찰청의 징계자료 등을 활용하여 경찰업무 처리과정에서 발생되는 문제점을 분석하고 경찰청과 공동으로 개선안을 마련하였다.

현재 경찰청 징계양정기준에는 금품․향응을 수수한 경우에 대한 양정기준만 있으나, 향후 금품․향응을 요구한 자에 대해서도 징계 양정기준을 마련하고, 반복적인 금품․향응 수수 등 청렴의무 위반자는 가중처벌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징계기준을 강화할 방침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권익위가 권고한 이번 제도개선 방안을 적극 이행하여 경찰의 업무 투명성을 강화하는 한편, 내년에도 청렴정책을 더욱 발전·보완하여 청렴도 우수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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