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 ,새정치민주연합 박욱영 의원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

입력 2014년12월04일 15시35분 최용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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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장에 휘발유 뿌린 해운대구의원 항소심

[여성종합뉴스/ 최용진기자]  4일 부산지법 형사항소2부(최병률 부장판사)는 본회의장에 휘발유를 뿌린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로 기소된 새정치민주연합 박욱영(57) 부산 해운대구 의원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구의회 본회의장에서 투표함에 휘발유를 뿌리고 의원들을 협박한 것은 어떠한 목적으로도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지만 4개월이 넘게 구속되어 있으면서 잘못을 뉘우칠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금고이상의 형이 선고되면 의원직을 잃는 점 등을 종합하면 실형 선고는 너무 무겁다고 판단된다"고 집행유예를 선고한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원심과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본회의장 건물을 소훼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공용건조물 방화예비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박 의원은 지난 7월 8일 오전 10시 30분 해운대구의회 본회의장에서 민선 6기 의장단 선출을 위한 투표함 2곳에 휘발유를 뿌리고 1시간가량 본회의장을 점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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