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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친척행세 카톡피싱 '돈 빌려줘요. 경찰수사
등록날짜 [ 2014년12월05일 11시30분 ]

[여성종합뉴스/김영진기자]  5일  전남 순천경찰서는 김모(42·여)씨의 카카오톡 계정을 이용한 누군가에게 김씨의 친척이 230만원을 송금해 피해를 입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친척은 김씨로부터 '돈을 빌려달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은 뒤 돈을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누군가 김씨에게 악성코드가 심어진 문자 메시지를 보내 휴대전화를 해킹, 카카오톡 계정과 전화번화 등 개인정보를 빼내 범죄에 이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현금을 송금받은 계좌가 대포통장인 것을 확인하고 해당 은행의 CCTV 등을 확보해 용의자의 뒤를 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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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womannews@womannews.net)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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