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속 지발위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 발표

입력 2014년12월08일 18시32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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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 백수현기자]  8일 대통령 직속기구인 지방자치발전위원회는 현재 8대2로 나눠져 있는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대3으로 지방세 비중을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 또 직선제인 교육감 선출방식을 개선하고 서울을 비롯한 6대 광역시의 자치구·군의 의회를 폐지하는 방안도 검토등의 내용을 뼈대로 한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을 확정해 발표했다.

우선 지자체의 복지부담이 증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현재 8대2의 비율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장기적으로 7대3까지 조정해 지방재정 여건을 개선하기로 하고 지방세 비과세·감면율을 15% 이내로 축소하는 방안도 병행하기로 했다.

현행 교육감 직선제를 개선. 교육감 선출방식을 헌법과 관련 법률의 입법 취지에 적합하도록 개선하고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권경석 부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직선제를 폐지하는 쪽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다. 어떤 선출방식이냐 하는 것은 국민적 합의를 거쳐 개선될 것"이라며 "이런 과정을 거쳐 여건이 성숙되면 단계적으로 통합해나간다는 것으로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지발위는 특별시와 광역시의 자치구·군의 의회를 폐지하고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의 정당공천을 폐지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자치구·군은 의회를 구성하지 않는 행정구·군의 형태로 개편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되 국민적 합의를 거쳐 개편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단체장과 의회 간 대립형 구조로 획일화된 지방자치단체 기관 구성형태도 현행 단체장 중심형 이외에 단체장 권한분산형, 의회중심형 등 다양화해 지역주민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지방행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확대된다.
 
지방의원에 대한 주민소환청구 요건을 현행 청구권자 총수의 20%에서 15%로 낮췄고 행정기관 위법사항에 대한 주민감사청구 기한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늘렸다.

또 조례의 제,개정 및 폐지에 대한 주민청구 조례안은 주민서명자 수를 현행보다 완화하기로 했으며 주민청구 조례안은 의원임기와 함께 자동 폐기되던 현행 제도를 개선해 차기 의회에 한해 계속 심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지발위는 아울러 시군구 등 기초자치단체에 자치경찰단을 설치해 범죄예방·질서유지·학교폭력 등과 같은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무를 수행하면서 지역별로 특화된 맞춤형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했다.

오는 2016년부터 시범적으로 실시한 뒤 지역 여건 등을 감안해 자치단체가 자치경찰제 도입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지발위는 국가사무의 지방이양을 통해 자치사무 비율을 40%까지 확대하기로 했고 대도시특례 제도 개선방안으로 인구 50만명 이상은 특례시로, 100만명 이상은 특정시로 명칭을 부여하는 개선안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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