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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 민원서비스 우수기관 재인증패 수여받아
민원공무원의 날’기념식에서
등록날짜 [ 2014년12월08일 23시23분 ]

[여성종합뉴스/이삼규수습기자]안양시는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8일 더케이호텔리조트에서 열린‘2014 제5회 민원공무원의 날 행사에서 민원서비스 우수기관에 선정, 심기보 부시장이 이를 입증하는 재인증패를 수여받았다.

민원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제는 지방자치단체 스스로 민원서비스를 진단해 질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인증패는 3년간 유효하며, 시는 지난 2012년 인증패를 첫 수상한 바 있다.

시는 민원서비스 기반구축, 운영, 성과 등 3개 분야 133개 항목에 걸친 민원서비스 우수기관 인증평가에서 모두 고르게 높은 점수를 획득했다.

특히 오랜 동안 운영해오고 있는 사랑의 전화와 생활법률 상담실이 평가를 담당한 심사위원단의 관심을 모았다.

민원실에서 운영되는‘사랑의 전화’는 전문상담원이 이성이나 가정문제 등의 고민거리를 방문 또는 전화상담을 통해 해결방안을 제시하면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역시 민원실에 있는 생활법률상담실에서는 변호사, 변리사, 노무사, 감정평가사, 세무사, 손해사정인 등 법률전문가가 주 1회씩 무료 법률상담 자원봉사를 실시해 민원인들이 자주 이용하는 곳이다.

사랑의 전화와 생활법률상담실은 연간 상담건수가 3천여건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돼 있다.

한편 시는 지난달 행정제도 우수기관 대통령표창에 이어 이달 4일 시 육아종합지원센터가 보건복지부장관표창을 수상하는 등 연말 들어 잇따라 낭보를 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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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삼규 수습 (lsk8259@hanmail.net)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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