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유흥업소 업주들 노래연습방 무차별적 허위신고하다 경찰에 적발

입력 2014년12월09일 17시45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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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황으로 영업이 안되자 도우미를 알선하고, 술을 판매한다며 신고....

[여성종합뉴스/ 민일녀기자]  9일 인천 남부경찰서는 김모씨(55) 등 11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며 유흥업소 업주들이 불황으로 영업이 안되자 도우미를 알선하고, 술을 판매한다며 노래연습방을 무차별적으로 허위신고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인천 중구 신포동에서 유흥업소를 운영하는 김씨 등 32명은 ‘신포동 유흥주점 상인연합회’를 구성해 지난 1월부터 10월29일까지 2인 1조 나눠 다른 지역의 노래연습장이 도우미와 술을 판매하고 있다며 112에 허위 신고한 혐의를 받고 김씨 등은 대포폰으로 같은 지역에서 31차례 인근 동구와 남구에서도 21차례 등 모두 27곳의 노래연습장을 신고했다.
 
경찰은 이들이 순번을 정해 노래연습장 인근에 대기하다가 노래방에 여성들이 출입하면 “여기 노래방인데요”라며 연령대와 복장 등을 경찰에 설명하기까지 했다. 허위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한 노래연습장은 신고 당일은 영업을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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