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우 다음카카오 대표 소환 표적,보복 수사 논란

입력 2014년12월10일 17시12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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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감청 불응 이전에 수사 착수"

[여성종합뉴스/ 홍성찬기자]  10일 경찰이 이석우 다음카카오 공동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하기로 하면서 찬반양론이 팽팽하게 맞선 오후 대전 서구 둔산동 대전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에 출석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현재 변호인을 통해 경찰과 출석 시기를 조율 중인 것으로 이 대표에게 적용된 혐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 위반이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인 '카카오그룹'을 통해 유포된 아동·청소년 음란물에 대해 사전에 전송을 막거나 삭제할 수 있는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이 수사기관의 판단이다.

아동 음란물 유포와 관련해 음란물을 유포한 사람을 처벌한 경우는 많았지만, SNS 업체 대표에 대해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입건하는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다.

카카오그룹 같은 폐쇄형 SNS는 기술적으로 아동 음란물 전송을 막는 게 쉽지 않다는 설명이다.

인터넷 업계의 한 관계자는 "폐쇄형 SNS의 경우 통상 관련 키워드(핵심어휘)로 음란물을 차단하지만, 완벽하게 걸러내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SNS 업계가 음란물 유포를 차단하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등 공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주장과 이 대표 소환이 표적·보복수사가 아니냐는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인터넷이나 각종 SNS를 통해 음란물이 유포되는 상황에서 경찰이 유독 다음카카오만 수사한 데다 다음카카오가 수사기관의 메신저 감청 영장에 불응해오던 차에 이 대표를 소환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경찰의 한 관계자는 "1년 동안 1천800여편의 아동 음란물이 카카오그룹을 통해 유포됐음에도 회사 측은 이에 대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다"며 "감청 영장에 불응한 것은 지난 10월이지만, 경찰은 9월부터 이 회사에 대한 수사를 벌여 왔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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