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검,제1회 조합장 선거 3대 주요 선거범죄 집중 단속

입력 2014년12월10일 18시28분 최용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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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경남본부와 경남도선관위와 간담회를 열어 공명선거를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

[여성종합뉴스/ 최용진기자] 10일  창원지검은 내년 3월 11일 실시 예정인 제1회 동시 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연말연시 금품살포 등 선거범죄에 집중 단속활동을 벌일 방침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농협 경남본부와 경남도선관위와 간담회를 열어 공명선거를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하고 ▲금품선거사범 ▲흑색선전사범 ▲조합 임직원 선거개입 등 3대 주요 선거범죄에 대해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이에 검찰은 선거사범 전담 수사반을 편성, 공안부 검사뿐만 아니라 필요시 특수부와 형사부 인력을 선거범죄 수사에 투입할 예정이며  시민의 적극적인 신고도 당부했다.

창원지검 관계자는 "경찰과 선관위와 협조체계를 강화해 주요 선거범죄를 집중 단속하고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단할 방침"이라며 "선거범죄는 국번 없이 1301(검찰) 또는 112(경찰), 1390(선관위)로 신고하면 된다"고 말했다.

경남도내 조합은 농협 22곳, 수협 2곳, 산림조합 2곳 등 총 26곳에서 선거가 치러지며 조합원은 4만6600명가량이다.

제1회 동시 조합장 선거는 내년 3월11일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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