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진군, 2기분 자동차세 부과

입력 2014년12월10일 20시50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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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민일녀]옹진군(군수 조윤길)은 2014년 제2기분 자동차세 3,437건 510백만원을 부과했다.

제2기분 자동차세 과세기준일은 12월 1일이며, 7월 1일부터 이달 31일까지 6개월간 사용분에 대해 부과되며, 납부기한은 이달 31일까지이다.

과세대상은 자동차 및 건설기계 등록원부상 소유주이며, 연납제도를 이용해 연세액을 일시 신고․납부한 차량은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군은 편리한 납부를 돕기 위해 인터넷납부, 가상계좌, 신용카드 납부 등 다양한 납부방법을 운영하고 있다.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 위택스(www.wetax.go.kr) 또는 지로(www.giro.or.kr)를 통한 전자납부와 고지서에 기재된 신한은행 등의 가상계좌를 이용하면 금융기관 방문없이 납부할 수 있다.

고지서 없이도 전국 모든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에서 본인의 통장, 신용카드로 조회·납부가 가능하며, 일부카드(국민·농협·신한·삼성·현대·롯데·외환·하나SK카드)는 신용카드 포인트로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기한 내 미납 시 가산금 3%가 추가되며 납부 마감일인 12월 31일은 사용자가 몰려 인터넷납부 및 가상계좌 이체 등이 지연될 수 있으니 마감일 전에 납부될 수 있도록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거주지 변동으로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기타 자동차세 부과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군청 재무과(032-899-241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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