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수익사업, 법 몰라 세금 추징당하는 일 없어진다

입력 2014년12월11일 21시11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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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국토부, 회계감사때 수익사업의 세금 납부 확인 및 공개

 [여성종합뉴스/백수현기자]내년부터 외부 회계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공동주택은 회계감사인이 해당 공동주택의 수익사업에 대한 세금 미납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감사보고서에 기재하여 입주자대표 회의에 통보해야 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와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공동주택 수익사업이 과세대상임을 알지 못해 부가가치세 등을 미납하여 가산세를 추징당하는 피해가 빈발함에 따라, 이를 방지하기 위해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에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하도록 이달 중 전국 17개 시·도에 관련지침을 시달할 계획이다.

권익위가 지난 10월, 금년 상반기에 수익사업을 시행한 공동주택 8,337개 단지 중 94개 단지를 표본조사 한 결과 65개 단지(전체의 69%)가 부가세, 법인세 등을 미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실이 제3자에 의한 탈세제보로 이어질 경우, 과거 5년간 수익금에 대한 세금과 산출세액의 약 50%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추징당하는 피해를 받게 된다.

실례로 2013년도에 세무조사를 받은 A아파트의 경우, 추징 세금 1억8,513만원 중 가산세가 6,361만원으로 산출세액의 52%에 달했다.

 또한 회계감사인이 수익사업에 대한 세금 미납 사실을 알게 되더라도 「공동주택 관리규약」상 입주자대표회의에 알릴 의무가 없기 때문에 감사보고서에 세금 미납 사실을 기재하지 않고 있어,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세법 위반 사실을 알기 어려운 상황이다.

앞으로 공동주택의 수익사업에 대한 세금 납부여부가 입주자대표회의 뿐만 아니라 입주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되어, 세금 미납으로 가산세를 추징당하는 피해가 없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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