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청, 동네 조폭 특별단속 100일 227명 검거

입력 2014년12월12일 18시09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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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면책 91명, 향후 지속 단속 의지 밝혀

[여성종합뉴스/민일녀]인천지방경찰청(청장 윤종기)은 지난 9월 3일부터 12월 11일까지 100일간 동네 조폭 특별단속 활동으로 총227명을 검거하여 이중 73명을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동네 조폭은 주민이나 상인등을 대상으로 폭력·업무방해 등 범행을 상습적으로 행하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이번 특별단속 기간중 위 취지에 부합하는 노래방·재래 시장·지역 동네 및 점포·지하철 역 등을 무대로 각종 범법행위를 한 자를 상대로 단속활동을 벌인 것이다.

단속 유형으로 보면  업무방해가 48%로 가장 많고 갈취 26%,  폭력 18% 순이었으며, 검거된 피의자의 64%가 전과 10범 이상의 상습 범행자였고 성별로는 남자가 97%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네 조폭은 주로 노래방 등 업소의 탈·불법행위를 약점삼아 금품 갈취와 업무방해를 하여 업주는 피해를 당하고도 신고를 못하는 속앓이를 하였는데, 이번 단속 기간중에는 “준법서약 조건부 불입건”시책을 통해 총91명의 피해업주들에 대해 불입건 하는 한편 행정처분상 불이익도 받지 않도록 조치했다.

또한 형사가 직접 현지에 진출하여 피해업소와 주민은 물론 주변인들의 드러나지 않았던 피해상황까지 속속들이 파악하는 입체적·종합적 수사활동을 펼쳐 주민과 상인들이 자발적으로 탄원서를 제출해 주는 등 좋은 호응을 받았다.

인천경찰은 이번 특별단속기간이 종료되었어도 동네 조폭에 대해서는 집중단속 체제를 유지하여 지속 단속할 예정이며 특히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담당 형사와 핫라인 구축은 물론 추가 피해여부를 수시로 확인하고 구속 피의자의 출소여부까지 확인해서 보복범죄를 방지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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