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광역시.도 지방공사 토지보상 국무회의 통과

입력 2014년12월16일 13시49분 최용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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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여성종합뉴스/ 최용진기자]  16일 국토교통부는 부산도시공사 등 지방도시공사나 개발공사도 토지보상업무를 할 수 있게한  내용을 담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재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도로공사, 경기도시공사와 인천도시공사 등 8개 기관만 보상전문기관으로 인정되지만 앞으로는 여기에 광역시·도가 설립한 13개 지방도시공사 및 개발공사도 포함돼 공익사업을 벌이는 다른 사업시행자로부터 보상이나 이주대책에 관한 업무를 위탁처리할 수 있게 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보상기관이 확대되면 기관간 경쟁이 활성화되는 만큼 보상업무가 더 효율화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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