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구,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

입력 2014년12월16일 14시30분 민일녀
카카오톡 네이버 밴드 공유

[여성종합뉴스/민일녀]부평구(구청장 홍미영)가 2014년도 12월 정기분 자동차세로 8만4,928건에 101억7,200만원을 부과했다.

납세 의무자는 과세 기준일인 12월1일 현재 등록원부상 부평구에 등록된 차량 소유자이다. 납기는 31일까지다.

2014년 1월, 3월에 자동차세 연세액을 신고 납부한 차량 소유자는 제외된다.

납부는 ARS(1599-7200, 1661-7200), 전국 모든 은행과 은행의 CD/ATM기기, 인터넷, 가상계좌 등을 통해서 가능하다.

가상계좌는 기존 신한은행 한 곳에서 농협, 기업은행, 우리은행, 외환은행, 하나은행 등 5곳이 추가돼 모두 6개 은행으로 늘었다.

인터넷 전자납부는 인터넷 지로 납부(www.giro.or.kr), 위텍스 시스템(www.wetax.go.kr), 인천시 전자 납부(etax.incheon.go.kr) 등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평구 세무2과 자동차세팀(☎509-6270)으로 문의하면 된다.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가장 많이 본 기사

연예가 화제

동영상뉴스

포토뉴스

칼럼/기고/사설/논평

홍성찬
홍성찬
홍성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