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어르신 대상 건강식품 떴다방” 집중단속

입력 2014년12월16일 23시01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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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경찰청(청장 강신명)에서는 ’2013년부터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악의적 불량식품 사범 근절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2014년에는 홍보관 등을 차려놓고, 무료공연·무료관광, 저가의 경품 제공 등을 미끼로 어르신들을 유인하여 건강식품 등을 고혈압, 당뇨, 관절염 등 질병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 광고하여 고가에 판매하는 속칭 “떴다방”식 사기성 판매사범을 중점 근절 테마로 선정하고, 식약처 등 유관기관과 협업을 통해 집중적인 단속을 벌여왔다.

단속결과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총 285건, 1,326명을 검거하고, 이 중 죄질이 중한 13명을 구속했다.

유형별로는 홍보관을 이용하여 강사의 강연, 노래공연 등을 하면서 허위·과대광고를 하는 경우가 202건(70.9%)으로 가장 많았고, 전화통신 등을 이용하여 건강식품 등을 허위,과대광고하는 경우가 36건(12.6%)으로 그 다음으로 많았다.

특히, 무료 노래공연 등을 빙자하여 어르신 등을 홍보관으로 유인한 후, 저가의 미끼상품을 경품으로 제공하여 계속 참석을 하도록 하면서 물품을 판매하는 경우가 대다수였으며 판매 물품 유형별로는 건강식품을 질병치료에 효능이 있다고 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의료기기 순이었다.

적발된 총 판매금액은 3,199억원 상당으로, 피해자 1인당 평균 42만원 상당의 건강식품 등을 구입한 것으로 집계되었으며 판매한 건강식품 등의 평균 원가(매입가격)는 8만 6천원 상당이었으나, 실제 어르신 등에게 판매한 평균가격은 42만원에 달하고 있어, 약 5배 상당의 폭리를 취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앞으로도 경찰에서는 건강을 미끼로 어르신들을 기만하는 “건강식품 떴다방” 등 악덕업자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단속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며 이를 위해 식약처 등 유관기관과도 적극 공조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미끼상품이나 무료공연·관광 등을 통해 홍보관으로 유인하여 건강식품을 만병통치약 등인 것처럼 파는 행위에 절대 속지 말기를 당부했고,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해 알고 있는 경우 가까운 경찰관서나 112로 적극 신고하여 줄것을 부탁했다..

        ※ 주요 검거사례(붙임파일참조)관련 동영상, 사진 등 제공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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