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복, 국토교통부 '건설기술용역공제조합' 인가 '설립'

입력 2014년12월17일 10시32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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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월 제정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건설사업관리 관련 보증 및 공제사업 감독기준"조합 출범

사진제공=건설기술용역공제조합
[여성종합뉴스/ 홍성찬기자]  17일 국토교통부는 기존 건설감리협회가 내부적으로 운영했던 공제조합을 별도의 법인으로 설립해 운영토록 정한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건설기술용역공제조합(이사장 김의복)'의 설립을 인가했다. 
 
설립인가를 받은 '건설기술용역공제조합'은 법인설립 등기 및 사업자등록 등의 행정절차를 마무리 짓고 지난 10일 오후 서울 양재동 더케이호텔서울에서 조합원.국회의원.국토부.유관단체장 등 정·관계 인사 100여명이 참석하는 조합 출범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조합출범 경과보고, 치사, 축사, 신임임원 소개, 경영이념 선서, 출범선포식 및 축하떡 커팅식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조합 출범에 공로가 큰 한규봉 회장(천일건축엔지니어링)에 대해서는 공로패를 전달하는 등 조합 출범을 위해 노력해온 업계 관계자 모두가 함께 기쁨을 나누는 축하의 장이 됐다.
 
김의복(㈜단건축사사무소 회장) 이사장은 "건설기술용역공제조합이 별도 법인으로 성공적으로 출범한 것은 우리 업계의 단합된 의지를 보여주는 의미 있는 결과"라며 "앞으로도 건설기술용역공제조합은 우리 업계가 지속적으로 성장·발전해 나가도록 지원하는 사업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건설기술용역공제조합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라 건설기술용역업자로 등록한 조합원을 대상으로 조합원의 업무수행에 따른 입찰·계약·선급금 지급 및 하자보수 등의 보증사업과 손해배상책임 보장 및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실 보상 등의 공제사업을 주요업무로 하고 조합원의 사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융자와 건설기술의 개선·향상과 관련된 연구 및 교육사업·조합원을 위한 공동이용시설의 설치 운영 및 편익 증진을 위한 사업 등의 업무도 수행한다.
 
국토부는 별도 법인으로 설립된 건설기술용역공제조합의 보증사업과 공제사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고 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하도록 '건설사업관리 관련 보증 및 공제사업 감독기준'을 지난 11월 제정했다.
 
감독 기준에 따라 건설기술용역공제조합의 회계 상황 및 재무건전성 유지 여부·관련법령 준수 여부 등을 철저히 지도 감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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