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공사법 '사채발행 절차 강화'에 신항·배후부지 등 개발 난항 전망

입력 2014년12월17일 11시42분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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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 17일 해양수산부는 해양수산분야에서 각종 규제를 철폐하기 위한 10건의 법령 개정안이 지난16일 오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우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공유수면 매립 실시계획 승인을 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협의 시 관계 공무원이 참석하는 일괄협의회를 개최하도록 했다.

해수부는 또 공유수면 매립면허 등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자료의 제출 또는 보고, 장부·서류의 검사를 할 수 있는 사유를 명확히 해 면허관청의 재량범위를 축소하고 권한의 남용을 방지했다.

'낚시 관리 및 육성법 개정안'은 낚시터 원상회복 비용예치 규정을 삭제, 신규 낚시터사업자의 비용부담을 줄여 진입규제를 완화했다. '마리나항만법 개정안'은 사업시행자 요건을 갖춘 자가 단독으로 또는 일부에 참여하더라도 개발사업을 위한 특수목적법인의 설립이 가능하도록 해 법인 사업시행자의 구성 요건을 크게 완화했다. 개발사업 해당 토지소유자에게 토지비용을 개발 후 다시 토지로 돌려주는 환지방식도 허용했다.
'항만법 개정안'은 비관리청(해양수산부장관이 아닌 자)이 항만공사를 하기 위한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간에 준공하도록 한 규제를 폐지했다.

이밖에도 '선박투자회사법 개정안', '선주상호보험조합법 개정안', '수산자원관리법 개정안',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 등이 규제 철폐 대안으로 제시됐다.

인천을 포함해 부산, 울산, 여수광양 등 4개 항만공사 평균 부채비율은 34% 수준으로 전체 공공기관의 평균 부채율 220% 보다는 낮은 상황. 그러나 임대료 징수 외에 별다른 수입원이 없고, 국비 지원도 인색한 인천항 상황을 고려할 때 막대한 예산 투입이 예고된 인천신항 및 배후부지 개발, 신 국제여객터미널 개발, 아암물류2단지 등에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인천항 관계자는 "이번에 철폐된 규제들이 인천항에서 적용되는 부분은 그리 많지 않다"며 "인천항 활성화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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