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양구, 2015년도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위한 토지특성조사 실시

입력 2014년12월17일 20시44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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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홍성찬기자]인천 계양구(구청장 박형우)가 2015년도 개별공시지가 결정을 위해 조사에 착수했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구는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제15조와 `국토해양부 개별공시지가 조사ㆍ산정지침`에 의거 지난달 19일부터 개별공시지가 특성조사에 들어갔다.

조사대상 토지는 계양구 전체 토지 중 표준지를 제외한 총3만 3천여 필지로 내년 2월 14일까지 필지별 토지특성조사를 완료하고 3월 20일까지 지가산정 작업을 진행하게 된다.

또한 4월부터 지가열람 및 의견 제출기간을 운영하고 5월 중순에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5월 29일 최종 결정·공시하게 되는데, 개별공시지가는 양도소득세,증여세,상속세 등의 국세와 재산세,취득세,등록세 등 지방세의 부과기준이 되며, 각종 부담금 및 국ㆍ공유 재산의 대부료 산정자료로 활용된다.

이번 개별공시지가 조사와 관련 자세한 사항은 계양구청 부동산관리과 토지평가팀(☎450-5353~6)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기훈 부동산관리과장은 "개별공시지가의 적정가격 산정을 위해 세밀한 검토 작업을 실시하는 등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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