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법제처.”방통위 소관행정규칙개선과제 73건확정”

입력 2009년06월17일 10시00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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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양건)와 법제처(처장 이석연)는 16일 국무회의에서 방송통신위 소관 행정규칙(총 135개) 중 과도한 규제로 국민과 기업에 부담을 주거나 현실성이 떨어지고 불합리한 규정 등 행정규칙 73건을 고치겠다고 보고했다.

번호이동이 제한되던 1588, 1566 등 전국대표번호도 시내전화ㆍ이동전화 및 인터넷전화처럼 번호이동을 할 수 있도록 추진된다.

또한, 무선국 개설시에 개별접지만으로 제한하던 피뢰기의 접지시설을 공통접지도 사업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되고, 선박의 무선항행 레이더 기술기준도 정비하여 다른 전파형식의 레이더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4급 아마추어 무선자격증이 신설되어 전파에 관한 기초지식만 있으면 누구나 아마추어무선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게 된다.

 더불어 시청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운영되고 있는 시청자위원회의 기능이 강화되고, 방송프로그램 간접광고는 향후 방송법이 개정되면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할 예정이다.

 이로 인해 얻어지는 기업비용․가계통신비 절감과 매출신장 등 경제적 효과는 연간 약 2조1,926억원 가량 추산되며 통신사업자간 경쟁이 촉진되고 소비자 후생이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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