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스공사 사장 업무상 배임 구속영장

입력 2014년12월18일 09시58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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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후에도 예인 업체 법인 카드로 억대 사용 혐의

[여성종합뉴스/ 홍성찬기자] 18일 장석효 한국가스공사 사장이 자신이 대표로 있던 회삿돈 수십억 원을 횡령하고, 억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장 사장의 뇌물수수와 업무상 배임혐의을 수사 중인 인천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정순신)는 장 사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지난1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장 사장은 통영의 A 예인선 업체 대표로 재직할 당시 접대비를 쓰면서 허위 영수증을 발급하는 등의 수법으로 수십억 원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업무상 배임)를 받고 있다.

또 한국가스공사 사장 취임 후에도 이 업체의 법인카드로 수개월 동안 1억 5천만 원가량을 사용한 혐의(뇌물수수)도 받고 있다.

A 업체는 한국가스공사와 통영 LNG 도입기지 운반선인 대형 LNG 선박의 항구 접안을 위한 예인선 업무를 장기계약해 사실상 독점하고 있다.

장 사장은 한국가스공사 본부장으로 재직하다 2011년 7월 퇴직한 뒤 지난해 7월까지 A 예인선 업체 대표로 재직하면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장 사장은 지난해 7월 내부 출신 인사로는 최초로 한국가스공사 사장에 임명됐다.

검찰은 A 업체가 가스공사와 계약을 맺고 LNG 선박 항구 접안을 위한 업무를 해온 점 등으로 미뤄 장 사장의 업체 법인카드 사용에 대가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뇌물수수를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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