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불량자 「신용회복 지원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입력 2009년06월18일 09시21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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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지원을 위한 재원 마련위해 신용회복기금 조성

[여성종합뉴스] 현재 신용불량자의 신용회복 지원을 위해 운영되고 있는 신용회복위원회는 법적 지위가 보장되지 않은 사단법인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러한 사유로 채권금융기관과 법적 강제성이 전혀 보장되지 않는 협약만을 체결한 채 신용회복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 

  또한 신용불량자를 제도적인 차원에서 지원하는 것이 도덕적 해이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손 치더라도 신용불량자의 과도한 양산이 사회적,경제적 위기를 초래하는 요인이 되는 측면을 고려할 때, 정부차원에서 성실히 채무 변제를 이행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신용불량자를 선별하여 제도적인 차원에서 지원하는 것은 사회와 경제에 미치는 순기능적 효과가 클 것임을 판단.

  이에 현행 신용회복위원회 위상에 대한 법적 지위를 업무에 대한 법적 구속력을 부여하고, 신용회복지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신용회복기금을 조성할 수 있도록 했다.

 


주요내용은 채무자의 신용회복 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신용회복위원회․운영협의회 및 신용회복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였다.(안 제3조제1항, 제8조제1항 및 제24조)

금융위원회는 신용회복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비용 일체를 지원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신용회복기금의 일부를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안 제53조)

이 법에 의하여 신용회복지원 신청을 할 수 있는 자는 금융기관과 약정한 기일 내에 성실히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채무를 변제하지 못한 자로서 금융기관에 대한 총채무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또는 채무상환이 가능하다고 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자로 하되,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신용회복지원대상에서 제외되도록 하였다(제29조)

채권금융기관은  그 설립근거 법률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신청사실을 통지 받은 이후부터 채무자 또는 그 보증인등에 대한 채권추심의뢰, 가압류.가처분을 비롯한 추가적 채권보전조치, 강제집행의 신청, 소송제기 등 일체의 채권행사 및 담보권 행사를 할 수 없도록 하였다.(안 제33조)

신용회복 신청서류를 접수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용회복지원을 심의.의결하도록 하였다.(안 제35조제1항)

채권금융기관은 신용회복심의위원회의 심의  의결에 의해 의하여 신용회복 지원이 확정된 경우, 채권금융기관을 대리하여 채무자의 채무를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신용회복위원회에 위임한 것으로 하였다.(안 제36조제1항),

채무자가 신용회복지원 조건에 따른 변제를 완료한 경우 당해 채무자의 채권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소멸하는 것으로 하였다.(안 제43조제1항)

신용회복위원회로 하여금 채무자의 신용회복 지원을 위해 신용회복기금을 조성할 수 있도록 했다.(안 제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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