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구, 케이크 판매 및 청소년 유해업소 점검

입력 2014년12월18일 13시30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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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민일녀]부평구는 이달말까지 청소년을 출입시키거나 주류를 제공하는 등 불법행위를 하는 업소를 대상으로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

구는 같은 기간 성탄절에 집중 판매되는 케이크 판매업소를 대상으로도 점검 활동을 벌인다.

이번 점검은 지역 내 부평 테마의 거리, 문화의 거리 등 청소년 유해업소 밀집지역에 위치한 영업장 130곳과 프랜차이즈 케이크 판매업소 50곳을 대상으로 한다.

청소년 유해업소를 대상으로는 청소년 출입ㆍ주류제공ㆍ고용 여부, 일반음식점에서 감성주점(춤추는 행위) 형태의 영업행위 여부, 청소년 유해업소 밀집지역에서의 호객행위 등을 중점 점검한다.

케이크 판매업소는 무허가(무신고) 제품의 사용 및 보관 여부, 부패ㆍ변질 또는 유통기한 경과한 제품 등을 판매하거나 진열ㆍ보관 여부, 유통기한 임의 연장 및 변조행위 등을 살핀다.

구 관계자는 이번 점검을 통해 “식품의 위해 요소를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구민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는데 기여하고,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법질서 확립으로 건전한 식품접객 영업 분위기를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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