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유병언 부인 권윤자 집유.석방 '300억대 횡령. 배임'

입력 2014년12월18일 15시41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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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 18일 인천지법 형사12부(이재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유병언(사망) 전 세모그룹 회장의 부인 권윤자(71)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권 대표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로 권씨 남매는 재판 과정에서 횡령 및 배임 혐의에 대해 고의성이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검찰은 지난달 2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권씨에게 징역 2년6월을, 권 대표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이날 권씨 남매의 선고공판에는 80여 명의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 신도가 몰려 방청석을 가득 메워 재판부의 사정으로 기존에 공판이 진행됐던 대법정이 아닌 규모가 작은 일반 형사법정에서 이날 재판이 열렸다.

검찰은 구원파를 세운 고 권신찬 목사의 자녀인 권씨와 권 대표가 대출 과정에서 구원파 내 자신들의 영향력을 이용한 것으로 판단해 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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