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김복만 교육감 검찰소환

입력 2014년12월18일 16시52분 최용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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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교육청의 학교시설공사 비리와 관련해 교육청 공무원들과 교육감 친척들이 잇따라 구속된 사건과 연관성 여부 조사....

[여성종합뉴스/ 최용진기자]  18일 오전 울산지검 특수부는 김 교육감을 소환해 점심시간 이후 계속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김 교육감이 출석해 조사받고 있으나 피의자나 참고인 신분 여부를 포함해 구체적인 혐의에 대해서는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김 교육감은 올들어 울산시교육청의 학교시설공사 비리와 관련해 교육청 공무원들과 교육감 친척들이 잇따라 구속된 사건과 연관성 여부를 조사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비리사건에서 오고 간 금품이 김 교육감에 넘어갔는지, 김 교육감이 비리 등에 직접 관련이 있는지 등을 집중 캐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6월 학교시설공사 관련 비리가 터지면서 검찰이 수사에 착수, 공무원과 울산시교육감의 친척, 공사업체 대표, 브로커 등 모두 8명을 구속, 공무원 2명과 교육감의 친척 1명이 실형을 받았다.
 
울산시교육청은 이와 관련해 지난달 학교시설공사 비리에 연루된 국장급(3급) 1명, 6급 주무관 1명, 7급 주무관 2명을 징계했다.

국장급 직원은 지난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학교 공사업체 관계자로부터 수차례의 골프 접대와 금품 100만원 등 총 300만원 상당의 향응과 접대를 받은 것으로 확인돼 정직 3개월의 처분을 받았고 6급 주무관은 7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아 해임 처분됐다.

100만원을 받은 7급 주무관은 정직 1개월, 50만원을 받은 7급 주무관은 감봉 1개월의 처분이 각각 결정됐다.
 
앞서 울산시교육청은 학교시설공사 비리와 관련해 구속되거나 재판을 받은 5급 1명, 6급 2명 등 총 3명의 직원을 지난 8월 파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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