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물품 판매 빙자 상습사기범 검거

입력 2014년12월19일 08시26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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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민일녀] 인천중부경찰서는 19일 네이버 중고나라 거래사이트에서 휴대폰, 유아도서전집 등을 판매하겠다고 허위 광고를 게시, 총 22회에 걸쳐 금 470만원 상당을 가로챈 윤모(35세)씨를 지난16일 검거했다고 밝혔다.

윤모(35세)씨는 유흥비 마련을 위해 지난 9월 10일경부터  10월 21일경까지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거래사이트에서  “휴대폰, 유아도서전집, 네비게이션”등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온 경기도 포천에 사는  오모(35세, 주부)씨 등 22명에게 윤모씨 명의   농협 계좌로 28만원을 송금 받는 등 본인 명의 통장 3개를 이용하여 총 22회에 걸쳐 금 470만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로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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