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 인천경제청장과 인천유시티 대표이사 검찰에 고발

입력 2014년12월19일 16시54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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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종합뉴스/ 홍성찬기자]  19일 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는 지난15일 이종철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과 유시티(주) 고성목 대표이사를 업무상배임 혐의 등으로 인천지검에 고발했다.

사회복지보건연대는 이날 오전 11시 인천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고 "인천유시티(주)의 설립 근거가 된 ‘지방공기업법’ 77조의 3~7이 올해 3월 개정돼 설립근거가 없어졌으며, 9월 25일부터 법적 효력이 발생돼 인천경제청은 인천유시티(주)와 맺은 지난해 11월 18일 ‘송도 1ㆍ4공구 유-시티 기반시설 구축 대행을 위한 위 수탁계약을 해제해야 하나 인천유시티와의 위탁계약을 지속했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이어 "인천경제청은 민간인의 경영 참여가 어려운 사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불필요한 출자법인을 만들었으며, 공개경쟁입찰 방식이 아닌 수의계약 방식으로 위탁대행을 선정해 인천시에 커다란 금전적 손실을 끼쳤다"고 주장했다.

보건연대는 "공사비도 500억 원을 초과하면 사업비타당성 연구용역을 통해 검증해야 하지만 사업 쪼개기로 사업비 검증을 피해가 최초 500억에서 675억으로 과다 계상된 의혹이 있다"고 덧붙여 귀추가 주목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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