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종합뉴스/백수현기자]국회국토교통위원회(위원장 박기춘)는 24일 오전 10시에 전체회의를 열어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의결될 예정인 ‘부동산 3법’의 주요 내용으로 첫번째 공공택지 내 주택은 분양가상한제를 의무적으로 적용하되, 민간택지 내 주택은 주택가격 상승 우려가 있어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지정하는 지역에 한하여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토록 했다.
두번째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향후 3년간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부과를 유예했다.
세번째,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재건축 조합원에 대한 주택공급 물량을 현행 ‘보유 주택 수와 관계없이 1주택’에서 '최대 3주택까지는 조합원의 보유 주택 수’로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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