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전좌석 안전띠 경고 장치 의무화 추진

입력 2014년12월25일 12시09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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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장치를 장착하면 40만원가량의 추가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자동차 제작사는 미온적인 태도

[여성종합뉴스/국토교통부가 20%에도 못 미치는 승용차 뒷좌석 안전띠 착용률을 높이고자 안전띠 미착용 경고장치를 전좌석에 설치하도록 의무화할 것을 국제기구에 제안했다.

국토부는 최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유럽경제위원회(UNECE) 자동차기준회의 충돌분과회의에서 이런 제안을 해 동의를 얻어냈다.

안전띠 경고장치를 반드시 전 좌석에 설치하도록 국제기준을 개정하기 위한 논의는 내년 3월 회의 때부터 시작될 것이라고 전했다.

현재 국제기준에는 안전띠 미착용 경고장치를 운전석에만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돼 있다.

국토부 자동차운영과는 25일 "유럽연합(EU) 등과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국내에서 국제기준 이상으로 규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면서 국제기준이 바뀌어야할 필요성을 설명했다.

지난해 교통안전공단 교통문화지수 조사 결과 고속도로 뒷좌석 안전띠 착용률은 19.4%에 불과해 운전석(86.7%)과 조수석(79.1%)보다 현저히 낮았고 안전띠를 매지 않았을 때의 사망률은 안전띠를 맸을 때보다 4.2배나 높다. 

앞좌석 안전띠 착용률은 일본(98%), 독일(97%) 등 교통안전 선진국에 못 미치며 특히 뒷좌석 안전띠 착용률은 90% 안팎인 독일, 영국 등과 비교하면 상당히 낮다.

뒷좌석까지 안전띠 경고장치를 장착하면 40만원가량의 추가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자동차 제작사는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국토부는 제작사가 안전띠 미착용 경고장치를 장착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내년부터 자동차 안전도 평가에서 뒷좌석 안전띠 경고장치에 가점을 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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