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 해양팀 입법조사관, "기존댐 평가" 필요성 증가

입력 2014년12월25일 19시58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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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 /백수현기자] 김진수 국토 해양팀 입법조사관은 지난 24일 국회 입법조사처 현안 보고서를 통해서 최근 10년전부터 댐 건설에대한 비관적 사회여론으로 인해 수자원위 확보가 어려워짐에따라 수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위해 "기존댐 평가"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요인은 우리나라의 지형특성으로 수자원을 개발 공금한다는 측면에서  댐 건설위주의 정책기조를  유지해왔으나 생태계 단절등 황경적 . 경제적.사회적 갈등을 유발한다는  점에서 반대의 목소리가 높았기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기존댐 재평가와 관련된 규정은  아직까지 미릅한 실정으로 "수자원장기종합계획" 댐건설장기계획 등의  법정계획에 따라 일부 댐에대해 제한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나 댐능력에대한 검토만 이루어질 뿐 아직까지 재평가  결과에 따른 비구조물측면의 조치를 시행한 사례가없다.

따라서 본 보고서는 기존댐 재평가의 효율성을 제고하기위해 입법과 정책의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기존댐 재평가 제도 시행에 관한 법률상의 근거를 강화하고 , 재평가 결과를 실제로 적용하기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밝히고,  재평가의 지속성 확보를 위해 사후관리가 필요하고  수자원 분야의 체계적인 기초자료의 작성을 통한 댐 재평가의 기반 조성에 힘써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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