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종합뉴스/백수현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23일 강은희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홍철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13건의 법률안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으로 고등교육법 개정안(강은희의원 대표발의) 입학사정관은 퇴직 후 3년 동안 교습소에 취업하거나 과외교습을 할 수 없도록 한다 . 또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개정안(민홍철의원 대표발의): 외국감정평가사에 대한 업무인가제 및 감정평가법인에 대한 설립인가제를 등록제로 완화하고, 감정평가사에 대한 징계의 종류에 영구제명을 추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