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 미인가 대안교육시설에서 체벌 당한 초등학생 숨져

입력 2014년12월26일 12시43분 김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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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 김완규기자]  26일 전남 여수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4시 23분경 여수시 화양면 모 시설의 컨테이너 형태 숙소에서 A(12·초6)양이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는 것을 학교 관계자 B(41·여)씨가 발견, 119에 신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경찰은  A양의 허벅지 등에는 멍 자국이 발견됐으며 B씨는 지난 25일 A양을 체벌했다고도 말한 것으로  A양의 몸이 밀쳐지면서 벽이나 바닥 등에 부딪히지 않았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또  B씨를 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긴급체포해 체벌 경위, 시설 운영 실태 등을 파악하고 부검을 통해 체벌과 사망의 연관성 등 정확한 사망원인을 규명할 방침이다.

이 시설은 학교라는 명칭을 내걸고 자연·악기·미술·놀이 체험 등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대안 배움터'를 표방하며 주말마다 초등생과 학부모 10여명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한 것으로 다른 곳에서 운영되다가 한달 전께 카페 건물을 보수해 이 곳으로 옮겨왔으며 대안학교 등으로 등록되지는 않았다고 경찰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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