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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민간 산후조리원 서비스 비용 지원
등록날짜 [ 2014년12월26일 15시18분 ]

[여성종합뉴스/이삼규수습기자]안산시(시장 제종길)는 2015년 1월 1일부터 출산 가정에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 및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민간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출산가정에 서비스 비용을 일부 지원한다고 밝혔다.

 서비스 비용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2015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가정 중에 주민등록등본 상 산모의 주소지가 안산시인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의 50%이하로 신청일 현재 안산시에서 3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 산모이다.

 민간산후조리원 서비스 비용 중 45만원을 지원하고, 민간산후조리원을 이용하지 않는 출산 산모에게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서비스를 7일간 지원해 준다.

 서비스 비용 지원 신청은 산모 주민등록등본 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출산예정일 40일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출산가정에 산후조리 서비스 비용 지원으로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 및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완화로 저 출산시대에 출산율 제고에 큰 도움이 되도록 노력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비스 비용 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상록수 보건소 모자보건실(☎481-5975~8), 단원보건소 모자보건실(☎481-2552, 2573)로 문의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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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삼규 수습 (lsk8259@hanmail.net)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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