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종합뉴스/백수현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24일 함진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규성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동물위생시험소법안” 등 16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안전행정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우선 경비업법 개정안(함진규의원 대표발의): 집단민원현장에서 이름표를 부착하지 아니한 경비원을 처벌하도록 했다.
또한 동물위생시험소법안(최규성의원 대표발의): 지방자치단체에 동물위생시험소를 설치하고, 「가축전염병 예방법」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에 따른 방역․축산물검사․동물보호 업무 등을 수행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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