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종합뉴스/이삼규수습기자]평택시는 내년부터 전면금연제도가 확대 시행되는 100㎡미만 음식점, 커피숍에 대하여 해당시설 업주의 준수사항 및 이용자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위해 일제 안내문 발송 등 사전 홍보를 실시하고, 2015년 1월부터는 지도단속을 통해 금연구역 지정 위반 업주는 170~500만원, 금연구역 내 흡연자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내년부터 담뱃값 인상 계획 및 연말연시를 맞이하여 새해 다짐으로 금연을 희망하는 흡연자들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현재도 보건소 금연클리닉을 이용하는 시민이 평소보다 많이 늘어나고 있다.
보건소 관계자는 최근 금연문화 정착을 위해 음식점 등 공중이용시설 내 전면 금연제도가 확대 시행되고 있고, 흡연으로 인한 각종 질환 예방을 위해서는 금연은 필수적이며, 스스로 금연하기 힘드신 분은 보건소에서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금연클리닉(무료)을 적극 이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