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 판.검사 정원 370명.350명씩 증원 가결

입력 2014년12월29일 19시54분 백수현
카카오톡 네이버 밴드 공유

[여성종합뉴스/ 백수현기자]  29일 국회는 본회의에서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 개정안'과 '검사 정원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므로  내년부터 판.검사 정원이 순차적으로 늘어난다.

판사는 내년부터 50명, 60명, 80명, 90명, 90명씩, 검사는 내년부터 90명, 80명, 70명, 70명, 40명씩 매년 늘어나게 된다. 최종 충원이 완료되면 판사는 2844명에서 3214명으로, 검사 정원은 1942명에서 2292명으로 늘어난다.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가장 많이 본 기사

연예가 화제

동영상뉴스

포토뉴스

칼럼/기고/사설/논평

홍성찬
홍성찬
홍성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