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200여개 법안 '무더기 통과'

입력 2014년12월29일 20시02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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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 백수현기자] 국회는 29일 올해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부동산 3법'을 비롯해 계류 중인 법안 200여건을 무더기로 통과시켰다.

자원외교 비리 의혹 국정조사 요구서,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등의 안건,부동산 3법(주택법 개정안,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폐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분양가상한제는 공공택지에만 적용되고 민간택지에는 시장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된다.

재건축부담금 부과도 앞으로 3년간 면제될 예정이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재건축 조합원이 보유주택 수에 관계없이 1인 1가구까지만 분양 받을 수 있던 것도 1인 최대 3가구까지 분양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사기범죄 근절을 위해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포통장 등의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도 가결됐다.

판사와 검사의 정원을 각각 370명, 350명 늘리는 내용을 담은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 개정안'과 '검사 정원법 개정안'도 통과돼 내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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