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2015년도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 조사

입력 2014년12월30일 09시43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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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 기자] 도봉구는 2015년도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위하여 2015년 1월 2일부터 2월말까지 각 필지의 토지특성 현장확인 조사를 실시한다.

이번에 조사하는 개별공시지가 특성은 1월 1일 기준이며, 조사대상 토지는 총 23,252필지이다. 담당 공무원이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조사를 실시한다.

조사된 개별토지의 특성은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는 기본자료로 활용된다.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별토지의 특성을 비교하여 토지특성 차이에 따른 가격배율을 산출하여 지가를 산정한다.

산정된 지가는 인근 개별토지와 지가 균형유지 여부 등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받고,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수렴과 도봉구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결정․공시한다.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와 관련된 국세 및 지방세 부과기준으로 활용됨은 물론 각종 부담금 산정의 부과기준으로 활용하게 된다.

구 관계자는 “정확한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한 행정으로 신뢰도를 한층 더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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