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종합뉴스/이경문 기자] 여성가족부는 지난 1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다문화가족정책 개선방안에 대하여 각 부처 이행실적 점검 결과를 발표하였다.
주요 내용으로 한국어교육 전달체계를 지자체로 일원화하고 수요자 중심으로 제도를 개선하였다.
여성가족부는 올해부터 230개 지자체가 각 상황에 맞게 교육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예산을 배정하였고,
법무부는 2016년부터 지자체로 예산을 배정할 수 있도록 「출입국관리법」 개정을 준비 중이다.
또한, 결혼이민자등이 어느 기관에서 교육을 받는 지와 무관하게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 중간평가에 합격할 경우 국적 취득 시 동일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내년부터는 결혼이민자등이 부처 주관 한국어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하지 않아도, 한국어 검정 시험(TOPIK) 결과가 있으면 인센티브를 받게 된다.
한편, 이중언어 교육과 방문교육도 부처 간 역할 분담을 완료하여, 중복 문제를 해소하였다.
여성가족부는 다문화가족 자녀가 가정에서 한국어와 함께 부모의 출신국 언어를 자연스럽게 쓸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운영하였고,
교육부는 학교에서 다문화학생과 일반학생 모두를 대상으로 이중 언어 및 다문화 이해교육(어울림 교육)으로 운영하였다.
또한, 여성가족부는 가정으로 찾아가는 방문교육 서비스 비용을 다문화가족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하도록 제도 개선을 하였고,
교육부 대학생 멘토링은 초등학교 고학년 이상을 대상으로 공공장소를 이용하여 지원하였다.
다누리콜센터와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를 통합하여, 결혼이민자등이 폭력피해 및 부부·가족 갈등 상담과 긴급 지원, 한국생활에 필요한 각종 생활정보를 하나의 번호(1577-1366)에서 얻을 수 있게 하였다.
통합(‘14.4월) 이후, 근무시간 확대(09시~18시→24시간), 지원언어 확대(10→13개), 통화기능 개선으로 고객 편의를 제고하여, 전년 동기 대비 통합 콜센터의 상담 실적이 27.1% 증가하였다.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는 올해부터 실무협의체*를 구성하여, 관계 부처가 상시 협업할 수 있도록 활성화하였다.
이를 통해 유관 기관 간 서비스 연계 방안을 논의한 결과, 결혼이민자등이 다문화가족지원센터(15개소)에서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이민자 조기적응프로그램과 상담·교육 등 센터 서비스를 한 곳에서 받을 수 있게 개선하였다.
개인 동의가 있는 경우 결혼이민자 상세 정보를 부처 간에 적극적으로 공유(‘14.6월,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개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밖에도 다문화가족의 정착 기간이 길어지고, 청소년기 자녀의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결혼이민자의 취업 지원, 다문화자녀 인재 육성 등 다문화가족의 적극적 사회 참여를 위해 내년에도 부처 간 협업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예정이다.
정부의 다문화가족지원사업 현황을 조사(2013년)한 김이선 박사(한국여성정책연구원)는 정부의 이행 실적 점검 결과에 대하여, “다문화가족정책이 급증함에 따라 일부 유사사업 중복문제가 발생한 것은 각 부처의 이번 조치로 상당부분 해소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향후 지역 차원에서도 지자체와 교육청, 민간단체의 사업간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다문화가족정책 개선방안 이행 점검 결과를 제10차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에 보고(12.24.)하였고,
내년에도 유관부처 실무협의체를 통해 부처 간 유사·중복사업 조정 및 정책 사각지대 해소 등 개선사항을 발굴할 계획이며,
지역 차원에서도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의 운영이 활성화되도록 관련지침을 개정하고, 향후 지자체 평가항목에도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