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시의회 행정사무조사 ‘사실과 다르다’ 반발하다

입력 2007년12월06일 00시00분 김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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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공무원노조, “도 감사서도 문제안돼.. 인권유린” 규탄대회

경기더  위천시의회가 폐기물수거업체의 부당이득과 시 행정부의 관리감독 소홀을 지적하는 행정사무조사결과를 지난 3일 발표하자 이천시와 공무원노조가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고 한다.

시의회 발표에 따르면, 이천시 폐기물수집·운반 및 처리실태 조사에서 지난해 3개 업체가 쓰레기량을 부풀리거나 노동인원 허위신고 등으로 13억원의 부당이익을 챙겼으며 음식물 수집·운반과 관련한 특혜 및 재활용품 수집장려금 특혜문제와 잘못된 계근 관리와 하도급 등에 대해 관리.감독 소홀을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이천시는 4일 이천시청 회의실에서 최흥기 이천시 산업복지환경국장 등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갖고 ‘이천시 폐기물수집·운반 및 처리실태 진상조사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결과에 따른 설명자료’를 배포했다.

이날 최흥기 국장은 “이천시의회가 담당부서의 법적검토의견과 시의 질의답변내용, 증인심문 결과 등을 일체 반영하지 않고 한쪽의 주장만을 수용해 결과를 발표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 국장은 “쓰레기량이 부풀려져 원가가 과다 산정됐다는 시의회의 지적은 2007년 9월부터 10월까지의 공차의 오차이며, (향후 도급계약을 위한) 2008년 원가산출은 당해연도 자료만 참고하기 때문에 전혀 영향을 주는 사안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천시는 청소용역시 유류비, 기타경비, 수리수선비, 감가상각비 등이 과다지급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 2000년 4월부터 총액도급계약형태를 취해 왔으며 현재 대다수 지자체가 이 방식을 따르고 있다고 밝혔다.

최 국장은 음식물 수집·운반과 관련한 특혜지적에 대해서도 “2005년 의회행정사무감사시 음식물 발생량이 증가해 차량 증차와 인원증원이 필요하다는 의회의 결과처분요구에 따라 2005년에 원가산출한 용역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특혜가 아니다.”고  해명했다.

또한, 재활용품 수집장려금 특혜문제도 “쓰레기 분리수거 활성화를 위해 민간단체의 자율참여를 촉진키 위해 제정된 조례 규정을 따른 것으로 특정업체에 특혜를 줬다는 지적과는 다르다.”고 말했다.

최 국장은 끝으로 “어제 행정사무조사 결과 발표시 감사원에 감사의뢰한다고 했으니 감사원 감사결과를 보면 그 진실여부를 알게 될 것”이라며 기자회견을 마무리했다.

한편, 이천시공무원노조(위원장 김상환)는 시측의 기자회견뒤 성명서를 발표, “이천시 공무원의 인권을 유린한 이천시의회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경기도 종합감사결과 부당 위법사실이 없고 행자부 질의회신에서도 문제가 없다는 회신을 받았는데도 시의회가 일부 특정단체의 제보에만 의지한 채 조사결과를 발표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더구나, 합법행정사무조사과정에서 시의원들이 공무원들에게 막말에 언어폭력을 휘두르는 등 시 공무원들의 명예를 심각히 훼손했다”며 “공식 사과와 함께 유사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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