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도시가스요금 내년 1월부터 5.9% 인하

입력 2014년12월30일 13시26분 홍성찬
카카오톡 네이버 밴드 공유

"1월 가구당 부담액 약 6300원 감소"

 [여성종합뉴스/ 홍성찬기자]  30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환율상승에도 불구하고 유가급락 및 현물계약 가격안정 등으로 액화천연가스(LNG) 도입가격이 하락, 이를 내년 1월부터 도시가스 요금에 반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가구당 1월 평균 요금(VAT포함)이 당초 11만418원에서 10만4124원으로 떨어진 약 6294원 감소할 것으로 추산, 내년 1월 1일부터 도시가스 요금이 평균 5.9%(서울시 소매요금 기준) 인하로 내년 1월부터 가구당 도시가스 요금이 6300원 가량 줄어든다.

올해 발생한 미수금 약 1400억원에 대한 정산분까지 반영하면 인하폭이 약 5.3% 수준이지만, 동절기 가스요금 부담 완화 차원에서 미수금(+0.6%)은 반영하지 않기로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현물 유가가 하락하더라도 LNG 도입가격에 반영되기까진 3~5개월 가량 걸리며, 3개월 간의 평균유가를 반영하는 비중도 높다”며 “국제유가가 지난 9월부터 하락했지만, 도시가스 요금에 본격적으로 반영되는 시기는 내년 1월인 것으로 분석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산업부와 가스공사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들에겐 요금을 할인해주고, 동절기(10월~5월)엔 요금을 미납하더라도 공급을 중단하지 않는 제도를 지속 시행키로 했다.

또 향후에도 유가하락 등 원료비 인하요인이 발생하면 제 때 도시가스요금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운영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가장 많이 본 기사

연예가 화제

동영상뉴스

포토뉴스

칼럼/기고/사설/논평

홍성찬
홍성찬
홍성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