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2015년 화력발전 세율 100% 인상

입력 2014년12월30일 12시54분 김완규
카카오톡 네이버 밴드 공유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는 도세로 전라남도 재정보전금 배분조례에 따라 65% 배분

[여성종합뉴스/김완규 기자]  30일 여수시에 따르면 지역자원시설세(화력발전분) 세율을 1㎾당 0.15원에서 0.3원으로 인상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이 지난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부터 100% 인상 시행된다.

시는 이를 통해 매년 20억원 이상의 지역자원시설세(화력발전분)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는 도세로 전라남도 재정보전금 배분조례에 따라 65%가 여수시에 배분돼 시 재정운영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여수시는 민선6기 여수도시비전 핵심전략 일환으로 건전재정 및 자체세입확충을 위해 지역 국회의원의 지원과 화력발전소가 입지한 17개 자치단체 등과 공동 대응 및 공조체제를 유지해 왔다.

시는 화력발전이 대기오염, 분진발생 등 환경 문제 뿐 아니라 주민 건강에도 직·간접 영향을 미치고 있는 현실을 감안, 그 동안 화력발전에 대한 세율이 낮은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제기하는 등 세율인상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시 관계자는 “내년부터 개정된 지방세법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가장 많이 본 기사

연예가 화제

동영상뉴스

포토뉴스

칼럼/기고/사설/논평

홍성찬
홍성찬
홍성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