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장기요양기관 부당청구 신고인에게 포상금 지급

입력 2014년12월30일 16시46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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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30일「2014년 제6차 장기요양포상심의위원회」를 열어 부당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 7억 2,698만원을 지급받은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한 21명에게 포상금 총 6,112만원(최고 1,404만원)을 지급키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주요 부당사례는 ▲노인요양시설이 요양보호사, 물리치료사 등 근무인력 배치기준을 위반한 경우(3,754만원) ▲입소자 정원을 누락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1,154만원) ▲주야간보호시설에서 급여기준을 위반한 경우(641만원)▲방문요양서비스 시간, 일수를 허위 또는 늘려서 청구한 경우 등(563만원) 이다.

공단 관계자는 “최근 6년간 공익신고에 의해 장기요양기관으로부터 환수한 금액은 총 180억원이며, 이에 따른 포상금은 15억 5백만원으로 장기요양기관 신고포상금제도가 장기요양보험 재정누수방지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 수급자나 가족들은  장기요양기관의 부당청구 행위를 알게 될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 우편 또는 직접 방문하여 할 수 있고, 전용전화(02-390-2008)를 통해 신고와 관련한 상담을 받을 있다. 신고포상금의 한도액은 최고 5천만원이며, 신고인의 신분은   법에 의해 철저하게 보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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