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인천시교츅청 특별채용 두 교사 임용취소 통보

입력 2014년12월30일 21시15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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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민일녀]교육부가 지난 29일 인천시교육청이 특별임용한 박모,이ㅁ모교사에 대하여 직권으로 임용취소를 통보했다.

교육부는 교육공무원법 제10조 2항을 근거로 교사 수행차원에서 다른 신규 교사와 달리 특별채용할 합리적 사유가 없으며, 특별채용도 동일한 요건을 갖춘 사람들을 대상으로 공개경쟁의 방법을 통해 선발해야 한다는 이유를 들어 이 같은 통보를 해왔다.

교육부 통보조치에 따라 두 교사는 12월 31일 해당학교의 방학식과 함께 사실상 근무를 할 수 없게 되었다. 

지난 10월 13일, 같은 이유로 임용을 취소할 것을 요구해온 교육부에 대해여‘교사의 역할 수행 차원’이 아닌 해묵은 인천 교육의 갈등을 치유하고 화합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임을 재차 밝히며 임용취소 요구 철회를 요청해왔다. 그러나 교육부는 인천시교육청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직권으로 임용취소를 통보한 것이다. 

이에 시교육청 김진철 대변인은 “인천시교육청의 철회 요청이 결국 수용되지 않은 점에 대해 매우 아쉽고 유감스럽다.”며 “교육부가 두 교사에게 직권으로 통보했기 때문에 앞으로 두 교사가 직접 법적 절차를 통해 소명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두 교사는 교육부 조치에 대하여 30일내 교원소청심사 청구 및 90일내 행정소송 등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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