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휴·폐업 사업소 609곳 주민세 부담 덜어줘

입력 2014년12월31일 08시35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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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민일녀]성남시는 일년 이상 휴·폐업했거나 다른 지역으로 전출한 609개 사업장에 부과된 주민세 3,900만원을 부과 취소해 세 부담을 덜어줬다. 

주민세를 내지 않은 1,298개 사업소는 8,400만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

시는 2014년 11월 10일부터 12월 19일까지 주민세 미납자 일제 조사기간을 둬 개인 사업자와 법인 등 7,874개소 대상 사업장의 휴·폐업 여부, 면허기관 자료 대조, 현장 실태조사를 해 이같이 조치했다.

조사 결과 609개 사업장은 휴·폐업을 하고도 관련 기관에 말소등록 신고를 하지 않아 인·허가 대장상에 정리되지 않은 채 2014년 8월분 주민세가 부과된 것으로 나타났다.

과세 기준일인 2014년 8월 1일 이전에 다른 지역으로 전출하면서 전출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주민세가 부과됐다.

시는 이들 사업자가 과세 기준에 대한 정보가 없거나 운영 여건상의 어려움 등으로 사업장을 휴·폐업하고도 공부상 신고 절차를 밟지 않은 것으로 보고 주민세 부과를 취소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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