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공동브랜드 ‘자연채’ 상표 사용승인서 교부승인

입력 2007년12월06일 00시00분 김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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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가 공동브랜드를 출범하여 지역민에게 새로운 활로모색

경기도 광주시(시장 조억동)는 6일 오전 시장실에서 관내 6개 생산자 단체대표에게 광주시 공동브랜드 자연채 상표 사용 승인서’를 교부했다고 한다.

자연채는 광주시가 관내에서 생산된 우수 생산품을 인증, 부여하는 공동 브랜드로 광주축협(한우), 초월농협(한우), 다한영농조합(계란), 대농바이오영농조합(새싹채소), 광주친환경쌀연구회(친환경쌀), 참농원(친환경콩나물) 등 6개 단체가 새로 승인서를 교부받았다.

시는 지난달 13일 ‘자연채 상표관리 위원회’를 개최, 엄격한 품질관리기준을 만족한 6개 단체에 상표사용승인을 결정했으며, 관련절차를 밟아 승인서를 교부했다.

조 시장은 “자연채 상표에 대한 자긍심을 가지고 광주시 공동브랜드 자연채가 친환경 명품 브랜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품질관리에 각별히 신경써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6개 단체가 자연채 상표사용승인을 받음에 따라 광주시에는 총 11개 생산자 단체가 자연채 상표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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