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학습자 등록 및 학점인정 신청서

입력 2014년12월31일 16시28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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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경기도교육청은 1월 2일부터 15일까지 2015년 1/4분기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 신청의 학점은행제 관련 신청서를 경기도교육청북부청사와 경기평생교육학습관에서 접수한다고 밝혔다.

학점은행제는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 안팎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학습과 자격의 학점인정을 통하여 전문학사 또는 학사학위의 학력인정과 학위 취득의 기회를 주는 제도로 신청 대상은  학점은행제 학습자로 등록하려는 사람, 학습 결과를 학점으로 인정받으려는 사람, 학점인정을 통해 향후 학위취득 및 자격취득을 계획하는 사람이다.

도교육청에서는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 신청과 관련하여 국가평생교육진흥원(서울)을 방문하거나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학습자를 위해 교육부의 업무를 대행·운영하고 있다.


지난 2014년 1~4분기 동안 경기도교육청에서는 학습자등록 116건 및 학점인정 신청 284건을 접수하여 학점은행제 학습자가 어려움 없이 서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경기도교육청북부청사 평생교육과 관계자는 “도내 학점은행제에 관심이 있는 학습자 편의를 위해 수원에 있는 경기평생교육학습관과 의정부에 있는 경기도교육청북부청사에 접수 장소를 마련하여 운영하며, 학점은행제가 평생학습사회 구현과 학습자의 자아실현을 위해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하였다.

접수처 및 접수시간

경기도교육청북부청사 평생교육과(☏ 031-820-0533) : 평일(월~금) 09:00 ~ 18:00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토.일 및 공휴일 제외

경기평생교육학습관 평생학습과(☏ 031-259-1041) : 평일(월~ 금) 09:00 ~ 18:00 (단, 마지막 접수일 1월 15일은  09:00 ~ 16:00,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토·일 및 공휴일 제외
 
경기도교육청북부청사는 청사이전으로 주소가 변경되었으므로 방문 접수 시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새주소 : 경기도 의정부시  동일로 700(금오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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