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불법유상운송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공포․시행

입력 2015년01월01일 11시32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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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 기자] 서울시는 2일부터 불법유상운송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

신고포상금 액수는 1백 만 원 이내, 시행규칙에서 정하도록 위임되어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으나 1월 2일 접수된 신고분부터는 처분 및 불복절차가 마무리되면 포상금 지급이 가능하다.

이번 조례 개정은 최근 자가용 승용차나 렌터카를 이용해 불법 영업하고 있는 우버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상 ‘유상운송 금지’ 조항을 명백히 위반하고 있으며 운영을 지속할 경우 시민 피해 우려가 있다고 판단, 불법 영업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이뤄졌다.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은 승하차 지점 중 한 곳 이상이 서울시 지역 내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신고내용에 대해 관할관청 또는 경찰 처분이 확정되고, 이후 불복절차가 종료된 신고건에 대해서 지급이 가능하다.

신고대상은 개인 차량이나 렌터카로 사람을 태우고 요금을 받는 불법 유상운송 행위이며, 신고 시에는 ▴신고포상금 신청서(신고인 인적사항․피신고인 성명․업체명․차량번호․위반장소 및 시각 등) ▴영업 사실을 증명하는 요금영수증(또는 증빙자료) ▴사진․동영상 등 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은 입법예고 등의 절차를 거쳐 빠르면 '15년 2월 중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며, 포상금 액수는 1백 만 원 이내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처분 및 불복절차가 완료된 신고건은 포상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상․하반기 연 2회 지급된다.

김경호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우버는 실정법 위반 뿐 아니라 ▴운전기사 신분이 불확실하여 이용자 안전을 담보할 수 없고 ▴교통사고 시 보험 보장 불확실 ▴변동요금으로 인한 피해 ▴이용자에게 불리한 약관 ▴과도한 수수료 선취 등 문제점이 많다”며 “법 질서를 바로 잡고 시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적극 신고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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