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 2015 공익 민간단체 활동지원사업 신청 접수

입력 2015년01월06일 07시50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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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 기자]  양천구는‘2015년도 공익 민간단체 활동 지원 사업(지방보조금)’을 신청점수를 7일~16일까지 받는다.

공익단체의 자발적 활동을 육성시키고 구민생활 개선 및 구정참여 활성화를 도모하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지원한다.

이번 공익단체 지원사업은 지방보조금 관리 및 회계운영 강화를 위한 지방재정법 개정(2014. 5.28)에 따라 기존 사회단체보조금을 폐지하는 대신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통합․관리되며, 지방보조금 공모를 통해 보조사업자를 선정하고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특히, 개정된 법령에 따라 2016년도부터는 보조사업의 지출에 관한 근거가 법령 및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보조금 지원이 가능하다.

지방보조금 예산규모는 2014년도에 비해 9,800만 원이 줄어든 5억 9,700만 원으로 사업비는 5억 500만 원, 운영비는 9,200만원이 각각 편성되었다.

신청자격은 비영리·공익 민간단체로 사무소가 양천구에 소재하고 있어야 하며, 회원수 30인 이상을 확보한 단체로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있어야 한다.

사회통합과 취약계층 복지증진, 선진 시민의식 함양, 교육․문화진흥 및 구민건강증진, 환경보전 및 자원절약, 국가안보 및 안전문화, 그밖의 양천구에서 권장하고 단체 고유의 특성을 살려 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이 그 대상이 된다.

보조금은 사업비 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동일·유사한 사업으로 다른 보조금을 중복 신청한 경우나 운영비, 인건비 및 개인용도 지원은 제외된다.

신청은 양천구청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받아 작성 후 오는 16일(금)까지 단체성격에 맞는 소관부서로 신청하면 되며, 현지실사 및 사업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최종적으로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지원단체 및 지원액을 결정하게 된다.

구 관계자는 “2015년도 공익 민간단체 활동 지원 사업은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통해 지원단체 및 사업을 선정하게 되며, 예산축소에 따른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해 유사․중복사업에 대한 통폐합 추진 및 연례적인 행사성 보조사업 축소에 중점을 두고 심사를 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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